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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축소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한 비과세 및 감면대상은 계속 존치하거나 폐지시한을 연장시킬 방침이다.
또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받아 생할한 후에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는 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세제개편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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