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븣�븘�몢硫� �깮�솢�뿉 �룄����씠 �릺�뒗 �븣湲� �돩�슫 吏�諛⑹꽭!!
 
> 판례,사례등 > 유권해석 · 질의회신
  취득세 주택중과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신고 및 가산세부과 기준에 관한 회신
관리자 2025-09-25 오후 4:06:54   조회:5952
관계법령:지방세법 제20조

<답변요지>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주택이 일정요건 미충족으로 중과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이는 당초보다 세율로 신고한 것에 해당되므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취득 당시 주택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가능한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은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따른 주택, 이하 같음)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제3호, 제5호, 제6호 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하거나, 멸실·신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중과 제외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중과 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신고·가산세 부과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2두3972, 2012.7.5.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을 서로 구별된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 중과세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경우는, 취득세를 경감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적용되어야 할 세율을 낮게 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20조제3항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보통징수하기 전이라면, 납세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이 경우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861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 시 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의 적용 방식 관리자 66
1860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가능 여부 관리자 62
1859   조합원 입주권 취득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관리자 64
1858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설치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관리자 69
1857   압류금지 재산의 압류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발생 여부 질의 회신 관리자 64
1856   산업단지 신축 건축물 일부 철거 시 추징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관리자 63
1855   재조사 결정 시 환급가산금 산정 기산일 질의 회신 관리자 63
1854   압류금지 예금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관리자 72
1853   안분대상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경감 규정 적용 여부 질의회신 관리자 280
1852   국세환급 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신 관리자 389
 
1[2][3][4][5]..187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