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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성실신고·납부에 따른 불이익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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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6-12-05 오후 1:09:16 조회:12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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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
- 성실신고·납부에 따른 불이익 없어-
국세청은 30일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 종부세)와 관련 일부 세무대리업체와 법무법인 등의 '위헌 가능성'이나 '자진 신고·납부한 후 불복절차를 즉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사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일부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위해 부수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의 성공을 확신한다"며 "이미 수치로 나타났듯이 종부세는 1.3%에 해당하는 선택받은 소수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에 정해진 보유세를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세청은 법집행기관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한 종합부동산세법을 혼신의 힘을 다해 집행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첫째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종부세는 일정 기준 초과(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초과)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전액 공제해주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일부와 중복됨에도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했었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둘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논란에 대해...
현재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 등 세대별로 과세하고 있음에도 위헌시비가 없으며, 종부세의 경우 세대원간 분산소유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는 동시에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혼인으로 1세대 구성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로 1세대 구성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2년 등과 같은 세대합산 배제 조항을 둠으로써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
셋째 성실하게 납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종부세는 법정 신고기간('06.12.1∼15) 경과 후 3년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현행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부여되어 있음에도 일부에서 "즉시 불복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말로 혼동을 조장하고 있다.
성실신고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엄정대처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이를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용납 될 수 없다"면서 지난해 세금거부를 선동한 지자체 공무원 3명을 고발 조치한 예를 들며 최근의 납세거부를 선동·교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법에 의해 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참고 : 부당한 납세거부 선동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교사 또는 선동'이 적용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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