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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대체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일부 제한
관리자 2006-12-14 오전 11:55:57   조회:12107

□ 지방세법 개정사유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지가 부동산 수용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자가 불가피하게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비과세하여 보충적으로 생활기반회복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수용부동산 소재지와 전혀 다른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실한 생활기반 회복목적의 의미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최근 일부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비과세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하게 되었다.

□ 지방세법 개정내용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부동산이 수용되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앞으로는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도 및 연접 시·군·구이거나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도로 제한한다.

※ 농지의 경우에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비과세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의원 대표 발의)이 ‘06.12.1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말에 공포·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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