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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1,149명 최초 명단 공개
관리자 2006-12-18 오후 5:27:09   조회:11966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금년 12월 18일 자치단체별로 최초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149명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공개대상자 1,149명중 법인체납자 529명, 개인체납자 620명이고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602억원에 이른다.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626명(54.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중 체납액이 최고 많은 체납자를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 이 복 례, 38억원
법인 : 동아시아가스(주), 49억원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과정에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57명 87억원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가 있었으며,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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