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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확인·납부·관리를 한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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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03 오후 2:21:08 조회:1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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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외수입 전 세목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으로 7월부터 전자납부 및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과오납 환급도, 9월부터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 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모든 세목에 대해 부과 및 납부현황, 체납 현황 등도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개별법령에 의해 각각의 전산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돼 오던 세외수입 전 세목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7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으로 법·제도 개정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일관된 민원응대가 가능해지며, 주민망, 자동차망, 전자결재시스템 등 각종 관련시스템과 연계해 징수업무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세원누락방지나 업무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세입징수관리, 종합적인 체납관리 등 효율적인 세수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히 기여하게 된다. 사용료, 부담료,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은 서울시 세입예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재원이자 시민생활과 밀접한 세목이면서도, 그동안 805여종 세목에 대한 징수조직·방법 등이 분산돼 있어 효율적 세수관리나 민원요구에 혼란을 겪어왔다. 시민들은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면서 처리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전산시스템 운영의 분산으로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에 따른 인적·물적 관리비용 중복 투자요인이 있어, 시 전체 세입관리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7월부터는 세외수입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시작되었고, 8월부터는 과오납 환부 등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인터넷납부가 가능하였으나 통합된 징수시스템 구축으로 7월부터 전 세목에 대해서 전면 확대서비스를 실시하여 납부와 동시에 수납사실 확인이 가능해 지며, 또한, 8월부터는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납부서비스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조회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납부는 09시부터 22시까지 전체금융기관과 4개 카드사(LG, 삼성, 현대, 롯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ETAX 안내데스크(☏2104-3900)로 연락할 수 있으며, 9월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발급과 납부가 가능’한 납세자 개인별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의 고지서별 관리방식에서 납세자별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 본인이 편리한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을 한 번의 방문을 통하여 고지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최대 4장의 고지서(구세·시세·국세·기금)로 발급되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국·공유재산) 등은 1장의 통합된 고지서로 발급받게 된다. 또한, 서울시에서 부과된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납부현황은 물론 압류를 포함한 체납처분 내역을 개인별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타 구청에서 발생한 환급정보를 이용한 채권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및 압류처분 등을 하게 되며, 향후 체납자 통합고지 안내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세수 증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게 된다.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으로 시민들은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등 장소에 관계없이 고지서를 발급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 검색만으로 과태료 등 모든 세목에 대한 부과 및 납부·체납현황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가 매우 향상 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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