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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단순변경사항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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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7-27 오전 11:40:51 조회:10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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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소재지·상호 등 단순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비과세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존에 받은 면허·인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면허의 변경으로 보아 면허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면허를 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함은 물론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소재지, 상호 등과 같이 면허의 단순변경에 대하여도 추가로 면허세를 과세함에 따른 불만 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 등 시설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전기공사기술자 등을 변경신고할 때에도 다시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 3월~4월 2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공무원과의 토론을 통하여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면허 변경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제도개선안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연간 309천건, 5,548백만원의(‘06 기준) 세제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동 제도개선안에 대한 지방세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하고 ‘08.1.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고객만족 세무행정 실현 및 세제의 공평성·합리성·세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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