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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87호(2008. 6. 25 시행)
관리자 2008-07-07 오후 2:47:54   조회:6168
200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887호(2008. 6. 25 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6조의16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③------------------------- -------------------------------------------------------------------------------------------------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14. ------------------. 다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제146조의16(안분기준)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ㆍ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

  2.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당해 월분의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당해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제146조의16(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 전단에 따른 주행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시ㆍ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3. 유류가격의 상승에 연동하여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주행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억원/12) × 해당 시ㆍ군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ㆍ군별 유류세보조금

  3.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ㆍ군별 유가연동보조금

대통령령 제18194호(이후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18194호(이후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ㆍ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억원/12) × 당해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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