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
14. ------------------. 다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제146조의16(안분기준)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ㆍ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
2.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당해 월분의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당해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
제146조의16(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 전단에 따른 주행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시ㆍ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 결산세액으로 한다.
2. 유류에 대한 세금의 인상에 따라 운송업에 지급되는 유류세 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3. 유류가격의 상승에 연동하여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이 경우 그 총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하는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주행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억원/12) × 해당 시ㆍ군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ㆍ군별 유류세보조금
3. 해당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출액을 공제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해당 월분의 시ㆍ군별 유가연동보조금 |
제4조 (주행세액의 매월 시ㆍ군별 안분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14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분 및 2008년도분 주행세액의 매월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1. (8,442억원/12) × 당해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8,442억원/12)을 공제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