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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개정정보 > 지방세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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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9422호, 2009.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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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6-03 오후 5:57:37 조회:6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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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지방세법(09. 02. 06 공포).hwp Download :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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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2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2월 6일
제1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택공시가격”을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법률 제7843호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2008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3조(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관한 적용 특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세 등 과오납금 환부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적용 특례에 따라 발생하는 과오납금(환부이자를 포함한다)은 2009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퍼센트에서 2008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퍼센트로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법 제187조제1항) 1)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1)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였음. 2)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법 제195조의2) 1)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이 그 이하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여 6억원 초과 주택이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택 공시가액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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