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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개정정보 > 지방세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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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제9576호, 2009. 4. 1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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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6-03 오후 6:00:46 조회:6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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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09. 4. 1 공포).hwp Download :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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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57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토지(제182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를 “토지(제182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재산세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로 외화획득과 고용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관광호텔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광호텔의 토지 외에 건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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