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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제9576호, 2009. 4. 1 공포)
관리자 2009-06-03 오후 6:00:46   조회: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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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57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토지(제182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를 “토지(제182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재산세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로 외화획득과 고용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관광호텔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광호텔의 토지 외에 건물에 대하여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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