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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개정정보 > 지방세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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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9. 5. 21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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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9-06-03 오후 6:06:12 조회:6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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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09. 5. 21 공포).hwp Download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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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9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도의”를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로 한다.
제84조의3제5항 본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 단서”를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02조제2항 전단 중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부동산등기”로 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5조의2”를 “법 제1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재산세 상당액)
150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재산세액 × ( ---- ) n 100
n = (과세 연도-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1)
제146조의14 중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한다.
제223조의 제목 “(소규모주택의 범위등)”을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으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이란”으로 한다.
제223조제2항 중 “소규모의 주택용”을 “소규모 공동주택용”으로 한다.
제2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23조의2를 제223조의3으로 하고, 제2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3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 ①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2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269조의2제3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26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2(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28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8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86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 친환경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율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별표의 제1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1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별표의 제1종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면허
별표의 제1종에 제10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의2.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등록
별표의 제1종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별표의 제1종제125호 및 제12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1종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별표의 제1종에 제128호의2부터 제128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28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28의4.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8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128의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128의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128의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별표의 제1종제152호 및 제15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의 제2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2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2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2종제97호ㆍ제104호 및 제1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7. 「먹는 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104.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1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별표의 제2종에 제111호의2 및 제1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의2.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111의3.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별표의 제3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3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3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것
별표의 제3종제104호ㆍ제155호 및 제16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5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169. 「소음진동규제법」 제41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별표의 제4종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한다). 다만, 제1종부터 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
별표의 제4종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점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별표의 제4종제50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제4종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 것
별표의 제4종제9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8.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별표의 제5종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38조 및 제142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8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④ 제101조제1항제3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등기부터 적용한다. ⑤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9.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상 레저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선박의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財源)인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득세 등의 중과(重課)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 완화(영 제84조의3제5항) 수상 레저ㆍ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로 올림으로써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선박을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영 제101조제1항제38호 신설)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과의 과세 형평과 소방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 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대상 범위 명확화(영 제102조제2항)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법인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전입될 때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 라. 재산세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설정(영 제138조 신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최대한 적정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함. 마. 재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영 제142조제1호라목 신설) 1)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에 대해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최고 600퍼센트까지 대폭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 바. 주행세 탄력세율의 조정(영 제146조의14) 최근 유가 하락으로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인하함. 사. 지방세 감면 대상의 구체화(영 제223조제3항, 제223조의2 및 제229조의2 신설) 1) 대한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 중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정함.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대상 및 재산세의 감경대상으로 정함. 3)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이고, 에너지성능지표 점수가 80점 이상이며,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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