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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09. 7. 1. 이병석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09-07-06 오전 10:35:12   조회:60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352
발의연월일 : 2009. 7. 1.
발 의 자 : 이병석․이한성․임영호
이인기․정희수․강석호
김성태․전여옥․장광근
정병국 의원(10인)


<제안이유>

석유 등 에너지자원 부족의 심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통물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철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여 철도시설의 확충이 미진하고 환승시설의 부족과 연계교통체계의 낙후성으로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후된 철도시설과 고객서비스시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시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철도의 확충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물류 관련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화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해당 법인의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재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해당 법인의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안 제289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확충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철도의 확충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물류 관련 사업(이하 “철도물류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철도차량 또는 「철도의 확충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화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 또는 「철도의 확충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철도사업자의 철도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해당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철도공사의 재산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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