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16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양도·양수인 모두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통보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오납금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규정된 서식에 의거 통지토록 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 02-2100-3958, FAX. 02-210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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