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5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결과 통지, 면허에 관한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근거조문을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36조의3제1항)
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36조의3제2항)
다. 면허에 관한 통보 서식의 근거 법규를 개정함(안 제62조)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 02-2100-3920,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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