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와 법인지방소득세(각 사업연도의 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로 구분한다.
|
| 납세의무자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 과세기간 및사업연도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 개인,법인 특별징수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자치단체에 납부
|
| 납기 |
- 법인세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세율 |
| 구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개인(거주자) 종합소득세 표준세율 |
1천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 1천4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천분의 15) |
| 5천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천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천분의 45) |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 표준세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천분의 25) |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표준세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 200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
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3천억원 초과 |
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법인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2017년1월1일 부터 각 지자체 조례로 가감 할수 있음 ( 단,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부터 적용토록 연기됨)
|
| 비과세 |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 가산세 |
- 특별징수분 : 미납부 또는 부족납부 가산세 10% 한도
- 지방 소득세분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 ~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22/100,000 가산
- 지방세법 제99조 및 제103조의 30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