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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세목별개요 > 자동차세
개 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종전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종전 주행세)
납세의무자
- 소유분 자동차세 : 관할 구역에 등록ㆍ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주행분 자동차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가. 소유분(종전 자동차세)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배기량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cc당세액
80원
140원
200원
0. 연간세액 산출방법: 배기량× cc당세액×차령에 따른 경감률=연세액
0. 차령경감률: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나. 주행분(종전 주행세):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액의 260/1,000
납기 및
징수방법
가.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 제1기분 : 매년 6. 16~6.30 보통징수
- 제2기분 : 매년 12.16~12.31 보통징수
나.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가산세(10% ~ 40%), 납부지연 가산세(1일 22/100,000)
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