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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세목별개요 > 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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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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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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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 씹는담배
- 냄새 맡는 담배ㆍ머금는 담배 |
| 납세의무자 |
- 담배제조자, 담배수입 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휴대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자 |
| 납세지 |
-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 담배를 제조한 장소, 처분한 자의 영업장소재지 -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소재지나 반입하는 장소 |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 세율
| 종류 |
세율 |
| 피우는 담배 |
궐련(20개비당) |
1,007원 |
| 파이프 담배(1그램 당) |
36원 |
| 엽궐련(1그램 당) |
103원 |
| 각련(1그램 당) |
36원 |
전자담배 : 1) 니코틴용액 사용 : 1밀리리터 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 사용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
628원 |
| 물담배(12그램 당) |
715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 당) |
364원 |
| 냄새 맡는 담배(1그램 당) |
26원 |
*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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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및 가산세 |
- 매월분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미신고 또는 과소가산세(10/100)와 납부지연 가산세 (1일 22/100,000)를 가산 - 해당용도 미사용 처분등의 가산세 (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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