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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세목별개요 > 지역자원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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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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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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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부두 이용),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소방분 : 건축물, 선박(납세지관할 지자체에 소방선없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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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이용하기위한 채수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자
-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과세표준과
세율 |
가.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먹는 물 ㎥당 200원 ㆍ온천수 ㎥당 100원 ㆍ기타 ㎥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나.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
※ 다만, 액화천연가스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 폐기물 : 폐기물 매립당 톤당 6천원
다. 소방분
| 과세표준 |
세율 |
| 600만원 |
4/10,000 |
| 600만원초과~1,3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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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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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만원초과~2,6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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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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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만원초과~3,9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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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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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0만원초과~6,4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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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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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만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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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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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화재위험건축물 (저유장, 주유소, 백화점, 4층이상 10층이하 건축물 등) 2배 중과
대형화재위험건축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이상건축물) 3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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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 및
징수방법 |
- 특정자원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 ~ 40%)와 납부지연 가센세(1일 22/100,000)를 가산하여 징수.
- 특정부동산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상한 등)
-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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