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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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ㆍ경륜ㆍ경정ㆍ소싸움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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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 한국마사회, 경륜ㆍ경정사업자, 소싸움경기사업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 승자ㆍ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 10/100 |
| 납세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
| 신고납부 |
- 승자ㆍ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장외발매소에서 승자ㆍ승마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경륜장 등 소재지에 50/10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100을 각각 신고납부 * 경륜장등을 신설 후 5년간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100분의 20은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가능 |
부족세액추징
및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함.
| 구분 |
가산세율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20% |
| 부정 무신고 |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
10% |
| 부정 과소신고 |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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